
공지사항
2018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안내
2019-01-11 893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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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안내>
- 소득공제대상 : 2018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2018.01.01.~2018.12.31.) -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비용을 등록하였으며,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홈텍스에서 개별 확인) - 어르신의 의료비 확인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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