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신청 안내
입소신청 전 선행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시설급여)
입소신청 및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등급 (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입소절차
입소대기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소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 약물처방전 (현재 복용중인 약물처방전)
상담문의
입소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전화신청 - 02-821-8600 / 복지사업팀
입소비용
장기요양등급 | 1일당 | 월한도액(30일 기준)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
일반 (20%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수급권자 | ||||
(12%부담) | (8%부담) | |||||
1등급 | 81,750 | 2,452,500 | 490,500 | 294,300 | 196,200 | 면제 |
2등급 | 75,840 | 2,275,200 | 455,040 | 273,024 | 182,016 | 면제 |
3,4,5등급 | 71,620 | 2,148,600 | 429,720 | 257,832 | 171,888 | 면제 |
장기요양등급 | 1일당 | 월한도액(31일 기준)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
일반 (20%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수급권자 | ||||
(12%부담) | (8%부담) | |||||
1등급 | 81,750 | 2,534,250 | 506,850 | 304,110 | 202,740 | 면제 |
2등급 | 75,840 | 2,351,040 | 470,208 | 282,125 | 188,083 | 면제 |
3,4,5등급 | 71,620 | 2,220,220 | 444,044 | 266,426 | 177,618 | 면제 |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식자재비(1식 3,500원 / 1일 10,500원)
・간식(750원 X 2회 1일 1,500원)
- 기타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