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신청 안내

입소신청 전 선행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시설급여)

입소신청 및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등급 (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입소절차

입소절차 이미지

입소대기서류

-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소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 약물처방전 (현재 복용중인 약물처방전)

상담문의

입소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전화신청 - 02-821-8600 / 복지사업팀

입소비용

장기요양등급 1일당 월한도액(30일 기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
(20%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수급권자
(12%부담) (8%부담)
1등급 81,750 2,452,500 490,500 294,300 196,200 면제
2등급 75,840 2,275,200 455,040 273,024 182,016 면제
3,4,5등급 71,620 2,148,600 429,720 257,832 171,888 면제
장기요양등급 1일당 월한도액(31일 기준)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
(20%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수급권자
(12%부담) (8%부담)
1등급 81,750 2,534,250 506,850 304,110 202,740 면제
2등급 75,840 2,351,040 470,208 282,125 188,083 면제
3,4,5등급 71,620 2,220,220 444,044 266,426 177,618 면제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식자재비(1식 3,500원 / 1일 10,500원)
  ・간식(750원 X 2회 1일 1,500원)
- 기타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