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유의사항

계약 및 입소 유의사항

- 상담시 계약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 외박시 식재료비 공제는 3일전 사전연락 시 공제 적용한다.
- 장기간 외박 및 병원입원은 10일 기준에 대하여 입소 상담 시 이해한다.
- 면회는 되도록 어르신들의 수면 및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한다.
(면회시간 : 09:00~17:00으로 하되, 식사시간 12:00~13:00(점심), 17:00~18:00(저녁)은 자제한다.)
- 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 전에 센터(담당 사회복지사)에 제출한다.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