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19-01-10   1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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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18년도

19년도(6.08%인상)

수 가

본인부담금

수 가

본인부담금

노인

전문요양

시설

1등급

65,190

13,038

69,150

13,830

2등급

60,490

12,098

64,170

12,834

345등급

55,780

11,156

59,170

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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