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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침대에 묶기, 손 · 발 묶기 등)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가스 · 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 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 성적 학대(Sexual Abuse)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 경제적 학대(착취)(Financial Abuse/ Exploitation)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기 등)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 방임(Neglect)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 · 식 · 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배변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방치 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 미지원 등)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한 보장구 미제공,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방해 등)
■ 자기방임(Self-neglect)
노인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
◎ 구체적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 · 식 · 주 행위를 거부 등)
■ 유기(Abandonment)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옴부즈맨이란?
옴부즈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권지킴이, 입소노인 보호자,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시설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로 구성, 현장확인단과 자문위원단 등이 활동한다.
■ 옴부즈맨활동 대상 및 내용
2012년 7월 17일부터 시립노인시설 9개소에 분기별 1회 옴부즈맨 활동을 진행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케어서비스, 환경 불편 사항 등의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 현장확인단은 1개조 5명으로 시설을 방문해 이용 노인과 개별 상담, 케어서비스,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단에 제출
- 자문위원단에서는 자료를 분석하여 위원들간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시 시설에 개선권고
▶ 현장확인단 : 시설방문 상담, 전화, 이메일, 편지, 진정함 등 활용
▶ 자문위원단 : 현장확인단 활동결과 의견서 검토후 평가 및 자문, 권고 등
■ 게시물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인식 확산 활동
◎ 요양동 내 정보문 게시
- 노인학대 전반에 대한 안내문을 요양동에 상시 게시하여 입소어르신 뿐 아니라 보호자, 직원이 학대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내 리플렛 비치
-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노인학대예방 소책자를 비치하고, 승강기 내 예방 포스터를 일정기간 부착한다.
■ 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 입소어르신 대상
- 연 1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대의 유형, 신고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 입소어르신 보호자 대상
- 입소어르신 보호자가 쉽게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인물을 년 1회 우편 발송한다.
◎ 종사자 교육
-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1회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 센터 내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관내 1층 고충 및 건의함/ 층에 비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자에게 직접신고 등 3가지 통로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신고자는 ct, 보호자, 직원, 방문객으로 정한다.
◎ 1차 확인
- 피해자 대상 대면상담: 관내에서 행해진 노인학대에 대해 접수된 노인학대의 현황파악을 위해 사례관리자가 ct와 대면하여 1차 상담 진행한다.
◎ 2차 확인
- 가해자 대상 대면상담: ct를 통해 보고된 가해자와 대면하여 2차 현황을 파악한다
◎ 가해자 경고 및 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근간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한다.(1차: 경위서 작성-피해자에게 정신적 보상(신체적 학대의 경우, 정도에 따른경제적 보상)/ 2차: 노인학대예방과 인권보호에 대한 1:1 교육 /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해고조치)
◎ 피해자 상담 서비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대면상담 1개월동안 1일 1회 진행한다(단,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정도에 따른 의료 처치 진행)
◎ 사후관리
- 피해자 - 안정된 입소생활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격월 3회 대면상담 진행)
- 가해자 - 사례관리자로서 윤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대면 교육 진행(반기별 1회)
■ 외부 기관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각 층 요양동에 센터 외 노인학대 신고 기관을 명시하여 유선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는 ct, 보호자, 직원, 방문객으로 정한다.
◎ 기관 성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사례관리와 직접현장 사정중심
- 복지콜센터 - 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중심
■ 주요업무진행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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