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18-09-28   903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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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침대에 묶기, 손 · 발 묶기 등)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가스 · 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 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 성적 학대(Sexual Abuse)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 경제적 학대(착취)(Financial Abuse/ Exploitation)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기 등)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 방임(Neglect)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 · 식 · 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배변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방치 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 미지원 등)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한 보장구 미제공,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방해 등)

■ 자기방임(Self-neglect)

노인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

◎ 구체적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 · 식 · 주 행위를 거부 등)

■ 유기(Abandonment)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3. 노인학대 예방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서울시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제도

■ 옴부즈맨이란?

옴부즈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권지킴이, 입소노인 보호자,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시설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로 구성, 현장확인단과 자문위원단 등이 활동한다.

■ 옴부즈맨활동 대상 및 내용

2012년 7월 17일부터 시립노인시설 9개소에 분기별 1회 옴부즈맨 활동을 진행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케어서비스, 환경 불편 사항 등의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권익개선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 현장확인단은 1개조 5명으로 시설을 방문해 이용 노인과 개별 상담, 케어서비스,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단에 제출
  • 자문위원단에서는 자료를 분석하여 위원들간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시 시설에 개선권고

▶ 현장확인단 : 시설방문 상담, 전화, 이메일, 편지, 진정함 등 활용

현장확인단 프로세스

▶ 자문위원단 : 현장확인단 활동결과 의견서 검토후 평가 및 자문, 권고 등

자문위원단 프로세스

5. 우리센터 노인 학대 예방 지침

센터 내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활동 프로세스

■ 게시물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인식 확산 활동

◎ 요양동 내 정보문 게시

  • 노인학대 전반에 대한 안내문을 요양동에 상시 게시하여 입소어르신 뿐 아니라 보호자, 직원이 학대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내 리플렛 비치

  •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노인학대예방 소책자를 비치하고, 승강기 내 예방 포스터를 일정기간 부착한다.

■ 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 입소어르신 대상

  • 연 1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대의 유형, 신고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 입소어르신 보호자 대상

  • 입소어르신 보호자가 쉽게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인물을 년 1회 우편 발송한다.

◎ 종사자 교육

  •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1회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 센터 내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센터 내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프로세스

◎ 신고 접수

  • 관내 1층 고충 및 건의함/ 층에 비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자에게 직접신고 등 3가지 통로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신고자는 ct, 보호자, 직원, 방문객으로 정한다.

◎ 1차 확인

  • 피해자 대상 대면상담: 관내에서 행해진 노인학대에 대해 접수된 노인학대의 현황파악을 위해 사례관리자가 ct와 대면하여 1차 상담 진행한다.

◎ 2차 확인

  • 가해자 대상 대면상담: ct를 통해 보고된 가해자와 대면하여 2차 현황을 파악한다

◎ 가해자 경고 및 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근간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한다.(1차: 경위서 작성-피해자에게 정신적 보상(신체적 학대의 경우, 정도에 따른경제적 보상)/ 2차: 노인학대예방과 인권보호에 대한 1:1 교육 /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해고조치)

◎ 피해자 상담 서비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대면상담 1개월동안 1일 1회 진행한다(단,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정도에 따른 의료 처치 진행)

◎ 사후관리

  • 피해자 - 안정된 입소생활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격월 3회 대면상담 진행)
  • 가해자 - 사례관리자로서 윤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대면 교육 진행(반기별 1회)

6. 외부기관을 활용한 노인 학대 예방

■ 외부 기관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외부 기관 노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프로세스

◎ 신고 접수

  • 각 층 요양동에 센터 외 노인학대 신고 기관을 명시하여 유선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는 ct, 보호자, 직원, 방문객으로 정한다.

◎ 기관 성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사례관리와 직접현장 사정중심
  • 복지콜센터 - 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중심

■ 주요업무진행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프로세스

◎ 복지콜센터

복지콜센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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